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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굴착행위 미신고시 과태료부과
2016-05-13 17:1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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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4 규정에 따르는 굴착행위 신고주체는 굴착시공업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해당되며, 굴착행위신고서를 시군에 제출시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신고인은 사업시행자가 되며, 굴착시공업체는 예정시공업체란에 기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과태료부과 대상 역시 사업시행자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굴착행위 미신고시 과태료부과
일 시: 2016-05-12 09:54
지하수법 제9조의4에 의한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미신고의
과태료부과 대상은 누구인지요?

A: 사업시행자(건축주)
B: 설계용역회사
C: 지반조사업체
지하수법 제9조의4에 의한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미신고의
과태료부과 대상은 누구인지요?

A: 사업시행자(건축주)
B: 설계용역회사
C: 지반조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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