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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사후관리 관정청소(에어써징)관련 문의입니다
2016-05-13 17:1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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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환경보전비의 세부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8] 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제 61조 제3항관련)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이하 "환경보전비"라 한다)은 직접공사비에 다음의 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한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비산먼지방지시설, 소음ㆍ진동방지시설, 폐기물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분류됩니다.
이중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오폐수처리시설(수질 TMS 포함),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성토면 비닐덮개, 침사 및 응집시설, 오탁방지막, 오일펜스, 유화제, 흡착포, 단독정화조, 이동식 간이화장실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로 정의됩니다.

말씀하신 지하수 관정청소의 경우 이중 포함되지 않으므로 환경보전비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더욱 정확한 사항 확인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사후관리 관정청소(에어써징)관련 문의입니다
일 시: 2016-05-13 09:35
지하수 관정청소 설계서 경비에 환경보전비가 있는데 관정청소는 환경보전비 적용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지하수 관정청소 설계서 경비에 환경보전비가 있는데 관정청소는 환경보전비 적용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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