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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권리의무 승계신고 문의요
2016-05-24 08:4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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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양 도ㆍ양수, 상속, 합병 등 승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인에게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해당 법률과 서류양식은 법제처(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A7%80%ED%95%98%EC%88%98%EB%B2%95#liBgcolor2)에서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2. 지하수법 제8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의 구비서류에는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에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는 “계약서”, “사용승낙서”,
“사용동의서” 등 토지소유권자가 사용을 허락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또한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3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권리의무 승계신고 문의요
일 시: 2016-05-20 16:23
안녕하세요.

1.지하수를 2008년부터 아버님 이름으로 쓰셨는데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아버님 이름으로 나와서 아들 이름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승계신고서 받을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2. 지하수가 인접 지번에 경계를 넘어 위치하고 있는데요.
권고말고 다른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1.지하수를 2008년부터 아버님 이름으로 쓰셨는데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아버님 이름으로 나와서 아들 이름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승계신고서 받을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2. 지하수가 인접 지번에 경계를 넘어 위치하고 있는데요.
권고말고 다른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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