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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지하수 단계양수시험의 단계별 측정 등과 관련하여 질의(조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2016-06-02 18:32:19.0
-
1. 귀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지하수개발이용허가 관련 단계양수시험을 할때 규칙 등에서는 한단계 시험을 1시간이상으로 3단계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 처음 1단계는 200톤가량을 2시간을 수위강하 측정을 하였으나, 연속해서 2단계는 300톤가량 2시간 20분을 정도를 하고,
3단계는 400톤을 3시간 4단계 500톤 1시간정도를 측정하였는데, 그 사유는 측정하는 수위강하 안정된 단계까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라 함.
- 단계시험 시 각 단계별로 시간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위에서 처럼 어떤 일정 단계에서 안정될때 까지 계속해서 해도 되는 것인지?
- 이때 직선 변곡점 즉 직선의 기울기가 변하는 지점의 양수량을 구하는데 적정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3. 그리고, 법원의 소송결과, 집수유역의 집수면적은 개발가능량 산정기준으로 하며, 지하수의 영향범위가 조사대상지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범위까지
조사대상지역으로 할수 있고, 일반적으로 조사대상지역을 지하수 개발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1일적정취수량으로 취수시 영향이 미치는
범위까지를 조사지역으로 하되, 조사대상지역을 결정할 때에는 지하수의 영향범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래서 과다 집수면적을 줄이고, 줄인 집수면적을 전제로한 강수량, 지하수함량계수 등을 적용하여 개발가능량, 개발이용량, 신규개발량을 산정하는 등
지하수 함양량 및 관련자료 등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등으로 소송하게 되어 승소하였는데, 승소함.
4. 동 지하수개발이용자 측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서 집수면적에 따른 개발가능량을 무시하고 실제 단계양수시험과 연속대수성 시험을 통한 개발가능량으로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이때 위의 집수구역으로 산정된 개발가능량을 무시하고 월씬큰값을 위와 같이 시험을 통한 안정수위
펌핑 취수량으로 할 수 있는지요?
5. 만약 집수구역 면적에 따른 취수함수량을 무시하고 단계, 연속대수성시험을 통해 펌핑시 안정을 찾은 수위의 펌핑 추수량으로 계산해서 정당화를 할때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요?
6. 그리고 이때 집수구역을 조사대상지역으로 함에 따라 영향반경을 실제적으로 주변 관측정을 이용하여 조사토록 한것도 타당하다고 승소하였다,
그래서 재판에 승소한 지하수 공을 패공하지 않고 소송 승소내용 등을 적용한 내용으로 재 개발이용허가 신청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바뀌어도
재판결과가 계속 적용됨이 타당한지? 아니면 소송 승소 지하수영향평가 내용을 전부 무시하고 새로이 지하수영향조사 내용을 작성해 제출해도 되는지?
7. 소송 승소한 내용만 보완하여 제출될시 인정할 수 있는지?, 또는 6개월이내 작성된 영향조사 내용이 아닐경우, 새로이 작성하되,
소송승소 내용을 수용하여 새롭게 작성되어야 하는데, 수용되지 않았다면 당연 재보완이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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