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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관정 청소(에어써징)에 관한 문의
2016-06-03 10:4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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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도급(도급공사)이란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계약을 의미하며 용역이란 일반적으로 인력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가지 모두 독립된 사업장의 사업주와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실제 근로자는 용역회사 또는 도급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원청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계약이 체결된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도급형태의 계약이든, 용역형태의 계약이든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명확히 규정된 사항은 없으며 두 형태의 발주 모두 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관정 청소(에어써징)에 관한 문의
일 시: 2016-05-30 14:23
고생많습니다.
지하수 관정청소(에어써징)는 "용역"으로 발주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사"로 발주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고생많습니다.
지하수 관정청소(에어써징)는 "용역"으로 발주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사"로 발주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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