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3.139.72.78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단계양수시험의 단계별 측정 등과 관련하여 2차 질의
2016-06-03 14:55:04.0
-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가지하수 정보센터입니다
2~3번에 대한 답변 )
단계 양수시험의 목적은 마지막 단계에서 안정을 이루지 못하는때의 취수량를 한계취수량으로 산정하기 위함으로 이전 단계에서는 수위강하가
안정을 이루었는지를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이전 답변에서는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기에 각 단계별로 안정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단계로 진입했을 우려가 있어 각 시간을 가능하면 최대시간인 3시간으로 맞추라고 권장드렸으나 보내주신 수치로 보면 1~2 단계에서도 수치는 어느정도 안정을 이룬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고려됩니다

4번에 대한 답변)
말씀하신데로 지하수 업무 수행지침 3.4.2 세부심사방법에서 신규 지하수 개발가능량 산정이 지하수 개발가능량과 기존이용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토하고,허가신청량을 포함한 지하수이용량은 개발가능량 이내이어야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향후 개발가능량 = 지하수개발가능량 - 기존이용량 이며,
신규 개발 가능량(허가 신청량)은 향후 개발 가능량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단계양수시험의 단계별 측정 등과 관련하여 2차 질의(조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일 시: 2016-06-03 10:42
1. 귀 센터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 양수량을 높인 2~3단계에서 수위안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단계부터 양수량을 낮게 설정 하시거나 모두 2시간 30분의 시간으로
설정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영향조사기관 업체에서는 작은 수치로 수치가 좁아지고 있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계속시행 해서 측정한 데이터 일부를 올리오니,
이에 대한 조치방법을 알려주십시요..
각 단계별 앞서1시간 1분, 5분단위로하고 측정하고, 뒤 1시간을 10분단위로 수위를 측정한 결과자료만 올리오니 대처방법을 요청드립니다.
1단계 200톤일 경우 총 2시간 중 후단 1시간 측정자료 15.51, 15.72, 15.87, 16.02, 16.14, 16.26, 16. 35m이고,
2단계 300톤일 경우 총 2시간 30분중 후단 1시간 30분 측정자료 25.15, 25.3, 25.48, 25.56, 25.73, 25.58,
3단계 400톤일 경우 총 3시간중 후단 2시간 48.85, 50.00, 51.04, 51.98, 52.84, 53.61, 54.36, 55.02, 56.94, 57.51, 58.29, 58.65, 59.2입니다..

3. 업차측은 단계별로 측정한 측정치의 값 차가 적기 때문에 안정된 수치로 봐야하기 때문에 단계별 측정시간을 늘려도 관계가 없다고 함,
이에 측정자료로 보아 과연 그런것인지, 아니면 센터의 답변대로 자료를 제출할때 보완을 해야 할 사안인지 등에 대하여 조속히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4. 그리고, 집수면적을 전제로한 강수량, 지하수함량계수 등을 적용하여 개발가능량, 개발이용량, 신규개발량을 산정한 량 보다, 동 지하수개발이용자 측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서 집수면적에 따른 개발가능량을 무시하고 실제 단계양수시험과 연속대수성 시험을 통한 개발가능량으로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이때 위의 집수구역으로 산정된 개발가능량을 무시하고 월씬큰값의을 대수성시험을 통한 안정수위 펌핑 취수량으로 할 수 있는지요?

예) 국토교통부의 지하수업무수행지침에 의하면『지하수 신규 개발가능량은 조사공이 위치한 유역내의 총 지하수 개발가능량에서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 이용량을 제외한 양이다.』라고 되어있다,
※ 개발가능량 = 강수량 × 지하수 함양계수 × 해당지역면적
신규개발가능량 = 개발가능량 - 개발이용량

구 분 집수유역 강수량 지 하 수 함양계수 개 발가능량 개발이용량 신규개발가능량
개발공 4㎢ 761.4㎜ 12.65% 1055.5 ㎥/일 885.0㎥/일 170.5㎥/일
이때 위에서 처럼 신규개발가능량을 넘어 단계양수시험을 실시하고, 연속대수성 시험을 거쳐 위의 개발가능량 보다 많이 하고자 할 경우 대처방법은요?

지하수 업무 수행지침 3.4.2 세부심사방법에서 신규 지하수 개발가능량 산정이 지하수 개발가능량과 기존이용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토하고,
허가신청량을 포함한 지하수이용량은 개발가능량 이내이어야 한다라고 되어있느데, 이것으로 보완이 가능한지요?


1. 귀 센터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 양수량을 높인 2~3단계에서 수위안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단계부터 양수량을 낮게 설정 하시거나 모두 2시간 30분의 시간으로
설정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영향조사기관 업체에서는 작은 수치로 수치가 좁아지고 있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계속시행 해서 측정한 데이터 일부를 올리오니,
이에 대한 조치방법을 알려주십시요..
각 단계별 앞서1시간 1분, 5분단위로하고 측정하고, 뒤 1시간을 10분단위로 수위를 측정한 결과자료만 올리오니 대처방법을 요청드립니다.
1단계 200톤일 경우 총 2시간 중 후단 1시간 측정자료 15.51, 15.72, 15.87, 16.02, 16.14, 16.26, 16. 35m이고,
2단계 300톤일 경우 총 2시간 30분중 후단 1시간 30분 측정자료 25.15, 25.3, 25.48, 25.56, 25.73, 25.58,
3단계 400톤일 경우 총 3시간중 후단 2시간 48.85, 50.00, 51.04, 51.98, 52.84, 53.61, 54.36, 55.02, 56.94, 57.51, 58.29, 58.65, 59.2입니다..

3. 업차측은 단계별로 측정한 측정치의 값 차가 적기 때문에 안정된 수치로 봐야하기 때문에 단계별 측정시간을 늘려도 관계가 없다고 함,
이에 측정자료로 보아 과연 그런것인지, 아니면 센터의 답변대로 자료를 제출할때 보완을 해야 할 사안인지 등에 대하여 조속히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4. 그리고, 집수면적을 전제로한 강수량, 지하수함량계수 등을 적용하여 개발가능량, 개발이용량, 신규개발량을 산정한 량 보다, 동 지하수개발이용자 측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서 집수면적에 따른 개발가능량을 무시하고 실제 단계양수시험과 연속대수성 시험을 통한 개발가능량으로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이때 위의 집수구역으로 산정된 개발가능량을 무시하고 월씬큰값의을 대수성시험을 통한 안정수위 펌핑 취수량으로 할 수 있는지요?

예) 국토교통부의 지하수업무수행지침에 의하면『지하수 신규 개발가능량은 조사공이 위치한 유역내의 총 지하수 개발가능량에서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 이용량을 제외한 양이다.』라고 되어있다,
※ 개발가능량 = 강수량 × 지하수 함양계수 × 해당지역면적
신규개발가능량 = 개발가능량 - 개발이용량

구 분 집수유역 강수량 지 하 수 함양계수 개 발가능량 개발이용량 신규개발가능량
개발공 4㎢ 761.4㎜ 12.65% 1055.5 ㎥/일 885.0㎥/일 170.5㎥/일
이때 위에서 처럼 신규개발가능량을 넘어 단계양수시험을 실시하고, 연속대수성 시험을 거쳐 위의 개발가능량 보다 많이 하고자 할 경우 대처방법은요?

지하수 업무 수행지침 3.4.2 세부심사방법에서 신규 지하수 개발가능량 산정이 지하수 개발가능량과 기존이용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토하고,
허가신청량을 포함한 지하수이용량은 개발가능량 이내이어야 한다라고 되어있느데, 이것으로 보완이 가능한지요?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