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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목이 하천일 경우
2016-06-07 16:46:47.0
-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지하수법 제4조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 등에 관해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내의 물이용에 대해서는 하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 사항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질의는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쪽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목이 하천일 경우
일 시: 2016-06-03 17:16
지목이 하천이며 개인소유 땅 입니다.
그 위에 건축물도 들어서 있는데

이럴경우 지목이 하천인데 지하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나요?
지목이 하천이며 개인소유 땅 입니다.
그 위에 건축물도 들어서 있는데

이럴경우 지목이 하천인데 지하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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