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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굴착행위
2016-06-17 13:0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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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영농을 위한 지하수개발 이용
시설의 설치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 담당부서(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굴착행위
일 시: 2016-06-15 17:51
굴착행위도 개발제한구역일 경우 행위허가 등 지하수개발이용신고와 똑같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굴착행위도 개발제한구역일 경우 행위허가 등 지하수개발이용신고와 똑같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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