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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매매된 토지의 지하수의 사용에 관한 범위
2016-06-17 13:04:06.0
-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법적인 해석 및 판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저희 지하수정보센터에서는 이러한 권한이 없으므로 해당 질의는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매매된 토지의 지하수의 사용에 관한 범위
일 시: 2016-06-16 00:20
83년도에 논을 구입하여 농사에 사용할 지하수를 파서 2015년 가을까지 농사를 지으시던 부모님이
요즘 잠을 못이루십니다
토지 구입 당시는 시골에서 측량을 해서 경계표시데로 논 둑을 쌓고 농사를 지으시던것이 아니라
구입할때 생긴 모양 그데로 농사를 지으셨고 부모님은 우리 논둑 안쪽에다 지하수를 파서
천수답을 면하게 되셨습니다
(물론 지하수 등록도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으며 한전 농수용 전기도 부모님 명의로 되어서 관련 공과금도 납부됨)
2016년 초에 옆에 토지가 타인에게 팔리고 식품공장이 들어서게 되면서 측량을 하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지으시던 농토 일부(지하수가 있는 자리)가 타인소유지 였던것을 30여년이 지난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식품공장은 공사를 진행하였고 부모님은 2500평이나 되는 논에 농사를 지어야 되니 지하수만 사용하게 해달라고
청을 하였고 공장측에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저희 토지(답)로 배수관 인입공사를 허가해준다는 토지사용승락서까지
해준 상태에서 공장에서 사용할 지하수를 파고 건물 준공이 되었습니다
농사철이 되어 지하수에 모터를 채워보니 물이 단수가 된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공장 측에 지하수 원상회복을 요청하였으나
공장부지에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해 줄수가 없다고 요지부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1) 민법 212조 2항 3절 2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원상회복)
2)지하수를 사용하려면 다른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83년도에 논을 구입하여 농사에 사용할 지하수를 파서 2015년 가을까지 농사를 지으시던 부모님이
요즘 잠을 못이루십니다
토지 구입 당시는 시골에서 측량을 해서 경계표시데로 논 둑을 쌓고 농사를 지으시던것이 아니라
구입할때 생긴 모양 그데로 농사를 지으셨고 부모님은 우리 논둑 안쪽에다 지하수를 파서
천수답을 면하게 되셨습니다
(물론 지하수 등록도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으며 한전 농수용 전기도 부모님 명의로 되어서 관련 공과금도 납부됨)
2016년 초에 옆에 토지가 타인에게 팔리고 식품공장이 들어서게 되면서 측량을 하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지으시던 농토 일부(지하수가 있는 자리)가 타인소유지 였던것을 30여년이 지난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식품공장은 공사를 진행하였고 부모님은 2500평이나 되는 논에 농사를 지어야 되니 지하수만 사용하게 해달라고
청을 하였고 공장측에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저희 토지(답)로 배수관 인입공사를 허가해준다는 토지사용승락서까지
해준 상태에서 공장에서 사용할 지하수를 파고 건물 준공이 되었습니다
농사철이 되어 지하수에 모터를 채워보니 물이 단수가 된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공장 측에 지하수 원상회복을 요청하였으나
공장부지에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해 줄수가 없다고 요지부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1) 민법 212조 2항 3절 2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원상회복)
2)지하수를 사용하려면 다른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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