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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토지사용승락서
2016-06-28 19:24:52.0
-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1.지하수 신고를 하려는데요.
토지에 공유자가 10명이나 있는데
형제, 자매 조카들인데 해외에 있는 사람도 있고해서 토지사용승락서나 인감증명서 받기가 힘든데
다른 대체할 만한 서류는 없나요? 10명 다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 지하수법 제8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의 구비서류에는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에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는 “계약서”, “사용승낙서”,
“사용동의 서” 등 토지소유권자가 사용을 허락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용승낙서에 인감 첨부 여부는 지하수법에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3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인감 첨부 여부는 제출된 증명서류의 사실관계의 명확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지하수 소유자는 해외에 있고 지하수 실제로 쓰는 사람이 따로 국내에 있는데 이럴 경우에 실제로 쓰는 사람 앞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고지서를 받도록 하고 싶은데 승계신고서 작성해서 바꿔야하나요?
승계신고서 작성해야하면 양도인이 해외에 있는데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고지서 받는 사람 이름만 바꿔도 되나요?


-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용하는자로의 승계 신고서(별지 제25호의2)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해당 지침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허가
/변경허가, 신고,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또한,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변경
허가, 신고/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상기 세가지 규정에 준하는 절차

이상의 규정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 서식에 양도/양수, 상속, 합병 등 승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5호의3 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 권리/의무승계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원본글 =======================================
제 목: 토지사용승락서
일 시: 2016-06-27 00:58
1.지하수 신고를 하려는데요.
토지에 공유자가 10명이나 있는데
형제, 자매 조카들인데 해외에 있는 사람도 있고해서 토지사용승락서나 인감증명서 받기가 힘든데
다른 대체할 만한 서류는 없나요? 10명 다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지하수 소유자는 해외에 있고
지하수 실제로 쓰는 사람이 따로 국내에 있는데
이럴 경우에 실제로 쓰는 사람 앞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고지서를 받도록 하고 싶은데
승계신고서 작성해서 바꿔야하나요?
승계신고서 작성해야하면 양도인이 해외에 있는데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고지서 받는 사람 이름만 바꿔도 되나요?
1.지하수 신고를 하려는데요.
토지에 공유자가 10명이나 있는데
형제, 자매 조카들인데 해외에 있는 사람도 있고해서 토지사용승락서나 인감증명서 받기가 힘든데
다른 대체할 만한 서류는 없나요? 10명 다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지하수 소유자는 해외에 있고
지하수 실제로 쓰는 사람이 따로 국내에 있는데
이럴 경우에 실제로 쓰는 사람 앞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고지서를 받도록 하고 싶은데
승계신고서 작성해서 바꿔야하나요?
승계신고서 작성해야하면 양도인이 해외에 있는데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고지서 받는 사람 이름만 바꿔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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