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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능력의 합산과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6-07-04 11: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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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양수능력 합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 1. 지하수법 시행령 13조 5항 2호를 보면 "같은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양수능력을 합산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같은 사업장]에 [개발이용자가 동일한 경우]도 포함되는 건가요?

문의사항 2.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지하수업무수행지침을 보면 양수능력합산으로 기존 신고시설이 허가시설이 되는 경우 기존의 시설은 허가시설로 [전환] 후 허가증을 발급하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전환]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기존 신고시설은 이용종료신고를 받고 이용종료처리 후 새로 허가시설로 신고를 받아서 허가증을 발급하라는 건가요, 아님 그냥 허가증만 새로 발급해주면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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