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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양수능력의 합산과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6-07-06 17:0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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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문의사항 1의 답변입니다.
개발이용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지하수 시설간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경우 전체 양수능력을 합산하도록 지하수법 13조 5항 3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 2의 답변입니다.
양수능력의 합산으로 인해 기존 신고시설이 허가시설로 변경되는 경우, 허가시설로 전환시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하여 별지3호 서식에 따라 허가시설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규시설은 허가 절차에 따라 영향조사서 등이 작성되어야 하며, 영향조사서에는 기존 관정의 영향여부도 함께 고려되어 작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양수능력의 합산과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 시: 2016-07-04 11:05
안녕하십니까. 양수능력 합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 1. 지하수법 시행령 13조 5항 2호를 보면 "같은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양수능력을 합산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같은 사업장]에 [개발이용자가 동일한 경우]도 포함되는 건가요?

문의사항 2.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지하수업무수행지침을 보면 양수능력합산으로 기존 신고시설이 허가시설이 되는 경우 기존의 시설은 허가시설로 [전환] 후 허가증을 발급하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전환]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기존 신고시설은 이용종료신고를 받고 이용종료처리 후 새로 허가시설로 신고를 받아서 허가증을 발급하라는 건가요, 아님 그냥 허가증만 새로 발급해주면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수능력 합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 1. 지하수법 시행령 13조 5항 2호를 보면 "같은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양수능력을 합산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같은 사업장]에 [개발이용자가 동일한 경우]도 포함되는 건가요?

문의사항 2.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지하수업무수행지침을 보면 양수능력합산으로 기존 신고시설이 허가시설이 되는 경우 기존의 시설은 허가시설로 [전환] 후 허가증을 발급하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전환]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기존 신고시설은 이용종료신고를 받고 이용종료처리 후 새로 허가시설로 신고를 받아서 허가증을 발급하라는 건가요, 아님 그냥 허가증만 새로 발급해주면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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