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18.188.168.28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개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2016-07-06 17:12:04.0
-
안녕하세요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8항을 보면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공사나 그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 : 1년
이라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개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일 시: 2016-07-04 14:4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별표1에 보면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1년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1월 4일자로 삭제가 되었고 , 현제 건설산업기본법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보면 그부분이 없습니다
지하수개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얼마로 해야 하나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별표1에 보면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1년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1월 4일자로 삭제가 되었고 , 현제 건설산업기본법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보면 그부분이 없습니다
지하수개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얼마로 해야 하나요?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