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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권리의무 승계신고시
2016-07-06 18:1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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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우선 문의하신 사항 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상권 설정 시 약정상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행사하는 기간 내에 제 3자에게 지하수관정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시 토지소유주의 토지사용승락서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권리의무 승계신고시
일 시: 2016-07-06 16:16

지하수 권리의무 승계신고시
토지 등기부등본상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첨부서류로 지상권자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지하수 권리의무 승계신고시
토지 등기부등본상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첨부서류로 지상권자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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