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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수능력 산정기준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2016-07-12 16:48:21.0
-
안녕하세요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양수능력을 재산정 할 경우에 양수능력은 246톤/일로 계산되며, 해당시설은 허가대상 시설로 지하수법 제7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펌프 5마력, 양정고 80m, 펌프효율 0.6 일 경우 양수능력은 246톤/일

-양수능력 산정은 지하수 업무수행지침서 혹은 본 홈페이지-고객지원-이행보증금/양수능력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허가, 신고 대상 기준은 취수계획(양수량)이 아니고 토출관 직경 및 펌프마력 등에 의해 산출되는 양수능력이 생활용의 경우 100톤(농어업용수 : 150톤)이상이면 허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양수능력 산정기준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일 시: 2016-07-07 16:18
양수능력 산정시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 최초 양수펌프를 2마력,
- 양정고 80m
- 펌프효율 0.6 으로 하여 1일 양수능력 98.59로 신고하였다가,

펌프만 5마력 짜리로 교체한 자체가 신고사항으로 유지될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이 허가를 받아 운영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를 드리고,

5마력 짜리로 교체한 뒤(그 외는 그대로) 양수량만 1일 100톤이하고 양수할 경우(양수한다고 주장을 하는경우)
신고사항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아니면 허가사항으로 새로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양수능력 산정시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 최초 양수펌프를 2마력,
- 양정고 80m
- 펌프효율 0.6 으로 하여 1일 양수능력 98.59로 신고하였다가,

펌프만 5마력 짜리로 교체한 자체가 신고사항으로 유지될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이 허가를 받아 운영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를 드리고,

5마력 짜리로 교체한 뒤(그 외는 그대로) 양수량만 1일 100톤이하고 양수할 경우(양수한다고 주장을 하는경우)
신고사항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아니면 허가사항으로 새로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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