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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유출지하수이용계획신고시 시공업체
2016-07-19 12:50:55.0
-
안녕하세요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입니다.
유출지하수이용계획 신고서에서 시공업체에 대한 기준은 지하수법에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라고 명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가 아니어도 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유출지하수이용계획신고시 시공업체
일 시: 2016-07-06 11:01
안녕하세요. 유출지하수이용계획의 신고와 관련 문의사항이있어 글을 올립니다.
유출지하수이용계획신고서를 보면 시공업체 정보를 기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출지하수이용공사의 시공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만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가 아니어도 가능한 것입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출지하수이용계획의 신고와 관련 문의사항이있어 글을 올립니다.
유출지하수이용계획신고서를 보면 시공업체 정보를 기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출지하수이용공사의 시공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만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가 아니어도 가능한 것입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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