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3.142.40.43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굴착행위미신고의 과태료(수정)
2016-07-21 15:26:36.0
-
안녕하세요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굴착행위 미신고의 과태료 "에 대한 답변을 수정하여 올립니다.
유사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내용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국토교통부 민원마당(eminwon.molit.go.kr)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국토해양부, 2010.5]
13. 굴착행위 미신고시 벌칙
[질의내용]
ㅇ 굴착행위를 하지않고 굴착을 한 경우 굴착한 관정 공수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하는지? (후략)
[답변내용]
ㅇ 지하수 오염은 관정 개개별로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두 다 원상복구하여야 함. 여러 개의 관정도 하나만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관정의 원상복구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합당함

* 자세한 내용은 본 홈페이지 [법령/조례] - [질의/회신집] - [국토부질의회신] - 21 굴착행위 미신고시 벌칙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굴착행위미신고의 과태료
일 시: 2016-07-08 15:50

굴착행위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공당 과태료 인지
과업당 과태료 인지 궁금합나다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인걸로 알고 있는데
가령 50공 미신고를 했다면 2억 오천만원 과태료가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굴착행위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공당 과태료 인지
과업당 과태료 인지 궁금합나다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인걸로 알고 있는데
가령 50공 미신고를 했다면 2억 오천만원 과태료가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