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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미신고지하수시설을 과태료 부과후 양성화 할 수 있는지 여부
2016-07-22 13:23:59.0
-
안녕하십니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불법지하수시설은 현재 자자체별로 지하수자진신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찰받으신 토지의 지하수관정은 우선 양성화는 가능하십니다.
양성화는 해당 시군구 지하수담당 부서로 문의하시면 신고절차를 안내받으실수 있으십니다.
과태료 부과 근거는 지하수법 제39조(과태료)에 부과근거가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원본글 =======================================
제 목: 미신고지하수시설을 과태료 부과후 양성화 할 수 있는지 여부
일 시: 2016-07-22 09:26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에 있는 미신고지하수시설(신고시설임) 을 과태료 부과후 양성화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지하수법 제1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시군에서 원상복구를 명하기 전에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를 하게 되면 양성화가 되는지 관련하여
1. 양성화 가능여부
2. 양성화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3. 과태료부과의 근거 조문은 어떤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에 있는 미신고지하수시설(신고시설임) 을 과태료 부과후 양성화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지하수법 제1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시군에서 원상복구를 명하기 전에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를 하게 되면 양성화가 되는지 관련하여
1. 양성화 가능여부
2. 양성화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3. 과태료부과의 근거 조문은 어떤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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