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13.59.231.155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굴착행위 종료 신고
2016-07-26 11:51:32.0
-
안녕하세요
공업용수 개발을 목적으로 지하수 영향조사를 위한 굴착행위신고 후
지하수 이용허가 신청을 위해 굴착행위 종료신고서를 제출 할려고 합니다.
이때 굴착행위 종료신고서의 첨부서류에 원상복구계획서가 있는데
실제 원상복구가 아니고 이용허가를 위한 종료신고서인데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양식이 있습니까
원상복구예외인정 신청서라는 양식이 있던데
이 경우에 해당되는건지요
지하수법규의 원상복구예외인정의 경우는 일반 지하수 이용허가를 위한 예외인정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만약 예외인정 신청서 양식이 맞다면 이경우에는 예외인정을 증명할 수 있는 첨부서류는 또 어떤것을 말하는지요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