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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하수도)요금 체납 시 가할 수 있는 물리적 조치
2016-07-26 16:3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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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지하수이용부담금 이 체납되었을경우 가할 수 있는 물리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수법 제 30조의3 5항을 보시면 지하수이용부담금 미납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에 따라 독촉, 압류 등응의 처분이 취해질것으로 판단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하수도)요금 체납 시 가할 수 있는 물리적 조치
일 시: 2016-07-22 15:57
상수도 요금이 체납된 경우에는 직권정수를 통해서 체납요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요금이 체납 됐을 때 가할 수 있는 물리적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수도 요금이 체납된 경우에는 직권정수를 통해서 체납요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요금이 체납 됐을 때 가할 수 있는 물리적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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