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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종료신고후 폐공 완료시까지 정해진 기간 문의 드립니다.
2016-07-28 17: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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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지하수 종료신고후 폐공완료시 까지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이용종료된 시설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1차에 한하여 원상복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종료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원상복구를 하셔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하수 업무수행지침 62페이지 원상복구 의무 및 이행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종료신고후 폐공 완료시까지 정해진 기간 문의 드립니다.
일 시: 2016-07-28 16:07
안녕하세요?
지하수종료 및 폐공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지하수 종료신고후 폐공 완료시 까지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종료신고후 폐공 완료시까지 정해진 기간이 있으면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종료 및 폐공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지하수 종료신고후 폐공 완료시 까지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종료신고후 폐공 완료시까지 정해진 기간이 있으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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