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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신고 관련 토지사용승낙서
2016-08-18 07:09: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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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 토지에도 저당권자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
2. 등기부등본 상에 종중땅명의로 되어 있고 대표자 000이라고 되어 있을때 이 토지에 지하수 개발을 하려면 종중 대표의 토지사용승낙서만 제출하면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 종중의 회의록 같은 것까지 첨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지하수 신고시 종중을 신고인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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