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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신고 관련 토지사용승낙서
2016-08-22 13:2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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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o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인은 실제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용하려는 자이며, 신고인은 해당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어야합니다. 첫 번째로 문의하신 사항은 저당권 설정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제안하는지에 대해선 민법 등의 관련법에 의해 검토되어야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o 두 번째로 문의하신 종중땅 명의로 되어 있고 대표자 ooo라고 되어있을 때 대표자의 토지사용승낙서만 제출하면 되는지에 대한 답변은 대표자가 공동명의의 토지에 대해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첫 번째 문의주신 사항과 같이 민법 등의 관련법에 의해 검토되어야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o 세 번째로 지하수 신고시 종중을 신고인으로 가능 여부 종중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신고 관련 토지사용승낙서
일 시: 2016-08-18 07:09
1. 현재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 토지에도 저당권자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
2. 등기부등본 상에 종중땅명의로 되어 있고 대표자 000이라고 되어 있을때 이 토지에 지하수 개발을 하려면 종중 대표의 토지사용승낙서만 제출하면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 종중의 회의록 같은 것까지 첨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지하수 신고시 종중을 신고인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1. 현재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 토지에도 저당권자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
2. 등기부등본 상에 종중땅명의로 되어 있고 대표자 000이라고 되어 있을때 이 토지에 지하수 개발을 하려면 종중 대표의 토지사용승낙서만 제출하면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 종중의 회의록 같은 것까지 첨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지하수 신고시 종중을 신고인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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