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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행위 문의
2016-08-24 10:28: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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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내 (5공)허가사항으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취수량이 부족하여 추가로 2공(굴착깊이 700m. 굴착지름 200mm)을 굴착목적 지하수영향조사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굴착지 중심으로부터 반경 50미터 니내의 지역에 설치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에 1항2항에 영향을 미칠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를 하게끔되어 있습니다.
이때 추가공 2공과 기준공 5공을 합산하여 영향조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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