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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법 제8조1항을 위반 건
2016-08-26 17:3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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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규정은 시공자(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와 민원인(지하수개발·이용자) 각각의 위반행위 및 근거 법조문이 상이하며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위반행위: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법 제22제3항을 위한하여 신고하지 않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경우
근거 법조문: 법 제39조제13호
과태료 : 1차 500만원, 2차 500만원, 3차 500만원
2. 지하수개발·이용자
위반행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근거 법조문: 법 제39조제1호
과태료 :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400만원

*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지하수법 시행령[별표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법 제8조1항을 위반 건
일 시: 2016-08-24 10:15
지하수법 8조 제1항을 위반 한 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에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시공업체와 민원인 양벌을 적용해야 하는지? 시공자 200백만원, 민원인 200백만원
아니면 시공자만 200백만원 부과해야 하는지요?
지하수법 8조 제1항을 위반 한 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에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시공업체와 민원인 양벌을 적용해야 하는지? 시공자 200백만원, 민원인 200백만원
아니면 시공자만 200백만원 부과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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