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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수립
2016-08-26 17:3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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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관련 법조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1항9호에 따라 지상 21층임을 알려드리며,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 원본글 =======================================
제 목: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수립
일 시: 2016-08-24 15:16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수립대상중 건축물은 21층이상 또는 연면적10만제곱미터 이상 건물중 1개동 30톤/이상 유출지하수 발생할 경우로 되어 있는데
1) 21층이상이라함은 지상21층인지? 아니면 지하까지 합해서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수립대상중 건축물은 21층이상 또는 연면적10만제곱미터 이상 건물중 1개동 30톤/이상 유출지하수 발생할 경우로 되어 있는데
1) 21층이상이라함은 지상21층인지? 아니면 지하까지 합해서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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