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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굴착행위 문의
2016-08-30 16:1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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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지하수 영향조사는 추가 2공에 대하여 실시하고,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 산정시 기존 5공을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굴착행위로 인하여 반경 50미터 이내에 설치된 지하수이용시설에 아래와 같이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지하수의 1일 최대 취수량이 5분의 1이상 줄어들게 되는 경우
2. 지하수의 수질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명확한 법적 해석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과, 044-201-359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원본글 =======================================
제 목: 굴착행위 문의
일 시: 2016-08-24 10:28
골프장내 (5공)허가사항으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취수량이 부족하여 추가로 2공(굴착깊이 700m. 굴착지름 200mm)을 굴착목적 지하수영향조사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굴착지 중심으로부터 반경 50미터 니내의 지역에 설치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에 1항2항에 영향을 미칠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를 하게끔되어 있습니다.
이때 추가공 2공과 기준공 5공을 합산하여 영향조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골프장내 (5공)허가사항으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취수량이 부족하여 추가로 2공(굴착깊이 700m. 굴착지름 200mm)을 굴착목적 지하수영향조사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굴착지 중심으로부터 반경 50미터 니내의 지역에 설치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에 1항2항에 영향을 미칠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를 하게끔되어 있습니다.
이때 추가공 2공과 기준공 5공을 합산하여 영향조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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