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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유토지내 관정 이전시 공유자의 토지승낙서 필요여부?
2016-08-30 16:1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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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당초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시 토지소유자 B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고, 경매로 A의 토지(지분)를 낙찰 받는 과정에서 지하수시설이 경매로 낙찰받은 부지에 존재하고, 당초 신고자(A)에게서 받은 지하수권리승계서 및 인감증명서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2서식의 신고인 제출서류인 양도·양수 등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조금 더 명확한 내용은 기존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자료(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2010.5.(34)경매로 인한 소유권 변경시 변경신고 여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공유토지내 관정 이전시 공유자의 토지승낙서 필요여부?
일 시: 2016-08-26 17:22
2인 공유토지내 지하수(관정) 이전시 공유자의 토지승낙서가 필요한지요?

A : 토지 지분 7/8 소유
B : 토지 지분 1/8 소유
A는 2008년 지하수 개발시 B의 토지승낙서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하고 A 명의로 허가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A가 전속적으로 사용하였고 각종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2013년 C가 A의 7/8지분을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C는 A의 지하수 권리 승계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에 이전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00시 지하수 담당자는 공유자 B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없어 지하수 이전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하수법 제11조 제2항 제1호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시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되었습니다.
A의 소유물인 지하수를 C가 당연 승계하는 것인데 왜 B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합니까?
최초 지하수 개발시 토지 공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지만 기 설치된 지하수를 이전하는데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하는 것은 관행적인 민원예방차원의 업무처리라 보여집니다.
법규정에도 없는 보이지 않는 규제입니다.
00시 지하수 개발시 첨부되는 토지사용승낙서 양식에" 토지의 소유권이 변동되어도 본 토지 사용승낙서는 승계됩니다." 라는 문구가 있으며 B의 관정 사용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A의 관정소유권을 C에게 이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인 공유토지내 지하수(관정) 이전시 공유자의 토지승낙서가 필요한지요?

A : 토지 지분 7/8 소유
B : 토지 지분 1/8 소유
A는 2008년 지하수 개발시 B의 토지승낙서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하고 A 명의로 허가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A가 전속적으로 사용하였고 각종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2013년 C가 A의 7/8지분을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C는 A의 지하수 권리 승계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에 이전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00시 지하수 담당자는 공유자 B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없어 지하수 이전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하수법 제11조 제2항 제1호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시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되었습니다.
A의 소유물인 지하수를 C가 당연 승계하는 것인데 왜 B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합니까?
최초 지하수 개발시 토지 공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지만 기 설치된 지하수를 이전하는데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하는 것은 관행적인 민원예방차원의 업무처리라 보여집니다.
법규정에도 없는 보이지 않는 규제입니다.
00시 지하수 개발시 첨부되는 토지사용승낙서 양식에" 토지의 소유권이 변동되어도 본 토지 사용승낙서는 승계됩니다." 라는 문구가 있으며 B의 관정 사용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A의 관정소유권을 C에게 이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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