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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지열냉난방)시 등록면허세 부과 여부 질의
2016-09-05 18:0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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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굴착행위신고시 지방세법 제35조(신고납부 등)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반(지질)조사, 지열냉난방(수직밀폐형, 개방형) 등 굴착목적에 관계없이 모두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굴착목적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 관련 규정이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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