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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지열냉난방)시 등록면허세 부과 여부 질의
2016-09-07 11:2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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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지방세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28.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39.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지하수법 제9조의4)에 대하여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질조사의 경우 지하수법 제9조의4 및 시행령 14조의3에 의거하여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지열냉난방시설의 경우 양수능력에 따라 지하수법 제7조(허가), 제8조(신고)에 의거하여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관할관청 지하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지열냉난방)시 등록면허세 부과 여부 질의
일 시: 2016-09-05 18:07
안녕하세요.
굴착행위신고시 지방세법 제35조(신고납부 등)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반(지질)조사, 지열냉난방(수직밀폐형, 개방형) 등 굴착목적에 관계없이 모두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굴착목적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 관련 규정이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굴착행위신고시 지방세법 제35조(신고납부 등)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반(지질)조사, 지열냉난방(수직밀폐형, 개방형) 등 굴착목적에 관계없이 모두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굴착목적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 관련 규정이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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