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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3년동안 안쓰던 지하수를 타인으로부터 양도받고자 하는데
2016-09-09 15:5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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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o 지하수법에 의거 인/하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해당 시설은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할관청에서 원상복구명령을 하기전에, 지하수법에 의거 신고를 하면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 따라 불법지하수양성화 신고를 받고 있으므로 관할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글 =======================================
제 목: 3년동안 안쓰던 지하수를 타인으로부터 양도받고자 하는데
일 시: 2016-09-08 13:16
예전에 시골에서 무허가로 팟던 지하수인가 봅니다
3년동안 방치상태여서 신고를 안한 지하수인데 원사용자로부터 양도받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신고절차와 비용을 말해주세요
예전에 시골에서 무허가로 팟던 지하수인가 봅니다
3년동안 방치상태여서 신고를 안한 지하수인데 원사용자로부터 양도받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신고절차와 비용을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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