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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불법 지하수 양성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2016-09-23 18: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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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행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개발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발 이용자와 시공업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2004년에 개발되었을 경우에는 당시의 법률을 적용받는지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불법 지하수 양성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일 시: 2016-09-22 16:57

현행 지하수법에서는 미신고된 시설은 원상복구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에 따른 예외사항은 시설물이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해서 지하수법 제15조3항2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복구명령을 하기 전에 계속하여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한 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과료료를 부과하고 지하수를 양성화 하여야 하는데( 2004년도 시설)

별표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 2개별기준에 따르면

민원인에게(양성화 하려는 자) 법 제39조제1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따라 1차 위반 200만원만 부과 하면 되는지?

아니면 민원인 뿐만 아니라 지하수시공업자에게 법제39조제13호( 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경우)로 적용하여
양벌로 500만원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해야 하는지요?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현행 지하수법에서는 미신고된 시설은 원상복구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에 따른 예외사항은 시설물이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해서 지하수법 제15조3항2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복구명령을 하기 전에 계속하여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한 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과료료를 부과하고 지하수를 양성화 하여야 하는데( 2004년도 시설)

별표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 2개별기준에 따르면

민원인에게(양성화 하려는 자) 법 제39조제1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따라 1차 위반 200만원만 부과 하면 되는지?

아니면 민원인 뿐만 아니라 지하수시공업자에게 법제39조제13호( 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경우)로 적용하여
양벌로 500만원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해야 하는지요?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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