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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지하수 민원때문에 질문합니다.
2016-09-25 17:0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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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부터 신고된 시설로서 시설 위치와 시설소유자도 일치합니다.
하지만, 시설이 위치해 있는 토지의 소유주는 80년대 승락을 해준 적이 없다고 하며, 관정이 있는지 조차 모르다가 후에 토지를 다른사람명의로 팔고나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보니 관정이 있어서 알아보다가 관정주인이 나타나 관정사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토지소유주는 해당관청에 그 관정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의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관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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