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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농업용관정 양수능력 변경신고 관련
2016-09-26 20:37: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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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시설의 신고 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별지 제8호 서식 지하수개발·이용변경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농업용관정 양수능력 변경신고 관련
일 시: 2016-09-26 10:55
1. 안녕하십니까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 2010년에 농업용관정을 개발할 당시 동력장치는 1마력이고 양수능력은 1일/100㎥이었는데, 현재는 양수능력이 그렇게 되지 않아
해당 농가가 양수능력 변경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처리절차를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 2010년에 농업용관정을 개발할 당시 동력장치는 1마력이고 양수능력은 1일/100㎥이었는데, 현재는 양수능력이 그렇게 되지 않아
해당 농가가 양수능력 변경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처리절차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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