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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허가시설에서 신고시설로의 전환등록 절차
2016-09-26 20:3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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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존 지하수 허가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문의하신 바과 같이 기존 시설에 대한 종료신고를 한 후 다시 지하수 개발이용신고를 하면 됩니다. 해당 시설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원상복구 예외에 해당되므로, 종료신고시 원상복구계획서에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계속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계획임”이라고 명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허가시설에서 신고시설로의 전환등록 절차
일 시: 2016-09-26 14:57
평소 지하수관련 업무로 인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기존 지하수허가시설(양수능력 100톤 이상)로 사용되고 있던 관정을
양수능력 감소조정(펌프 및 관로 교체 등)을 통하여 폐공하지 않고 신고시설로 전환하려는 문의사항이 있는데요...
이럴경우 제출이 필요한 신고서류 및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지요??
해당 민원인(시공업체)은 기존 허가시설에 대하여 종료신고를 한 후 양수능력을 낮추게끔 시설물 정비를 하고나서 다시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서 및
준공신고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양수능력을 낮추기 위한 시설물 정비작업에 대한 증명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평소 지하수관련 업무로 인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기존 지하수허가시설(양수능력 100톤 이상)로 사용되고 있던 관정을
양수능력 감소조정(펌프 및 관로 교체 등)을 통하여 폐공하지 않고 신고시설로 전환하려는 문의사항이 있는데요...
이럴경우 제출이 필요한 신고서류 및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지요??
해당 민원인(시공업체)은 기존 허가시설에 대하여 종료신고를 한 후 양수능력을 낮추게끔 시설물 정비를 하고나서 다시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서 및
준공신고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양수능력을 낮추기 위한 시설물 정비작업에 대한 증명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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