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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2016-09-29 11:1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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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시설로서 2016년도 사후관리 대상인데
2015년 지하수를 장기사용하여 관정을 청소하였다며 관련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2016년도 사후관리로 인정해달라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아니면 2016년도 사후관리 신고를하고 청소 등 사후관리를 2016년도에 다시 실시하여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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