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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사후관리
2016-09-29 17:2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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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5,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5에 의거 사후관리 이행 신고를 하려는자는 사후관리 이행신고서(별지 제23호)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이행 종료시에도 이행종료신고서(별지 제24호 서식)를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 관청에서는 사후관리 이행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사후관리 이행이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5호 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지하수법에 명기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사후관리
일 시: 2016-09-29 11:13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시설로서 2016년도 사후관리 대상인데
2015년 지하수를 장기사용하여 관정을 청소하였다며 관련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2016년도 사후관리로 인정해달라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아니면 2016년도 사후관리 신고를하고 청소 등 사후관리를 2016년도에 다시 실시하여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시설로서 2016년도 사후관리 대상인데
2015년 지하수를 장기사용하여 관정을 청소하였다며 관련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2016년도 사후관리로 인정해달라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아니면 2016년도 사후관리 신고를하고 청소 등 사후관리를 2016년도에 다시 실시하여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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