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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수질검사 결과 열람방법
2016-10-19 15:08: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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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지하수를 개발 ·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혹은 제8조에 의거 관할지자체(지하수담당자)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하며,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질의내용을 볼때 지하수를 생활용(음용)으로 사용하고 계신것으로 사료됩니다. 지하수를 생활용수(음용)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준공신고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매 2년마다(30톤 이하는 3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ㅇ 지하수개발 · 이용자는 수질검사 결과서를 갖추어 두어야합니다. 혹시 수질검사결과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관할 관청 지하수담당자 혹은 당시 수질검사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현재 지하수법에서는 수질검사 조작 관련 처벌 기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나라 수질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환경부(토양지하수과, http://minwon.me.go.kr/nation/index.jsp, 044-201-718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수질검사 결과 열람방법
일 시: 2016-10-18 22:05
2014년 신축목조주택 구입했으나,
준공서류 확인도중 수질검사 결과통보서를 보니 음용수가 아닌 생활용수로 표기되어있어서
이유를 물으니, 표기오류로 인하여 잘못 표기되었다고 설명을 들었던 기억입니다.
최근 싱크대 물을 받아보니 빨간 덩어리와 함께 녹물비슷한 물이 나와서
옆집에서 수질검사를 해보니, 대장균성분이 검출 되었다고합니다.

하여 2014년도 수질검사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웹사이트나 기관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조작 관련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4년 신축목조주택 구입했으나,
준공서류 확인도중 수질검사 결과통보서를 보니 음용수가 아닌 생활용수로 표기되어있어서
이유를 물으니, 표기오류로 인하여 잘못 표기되었다고 설명을 들었던 기억입니다.
최근 싱크대 물을 받아보니 빨간 덩어리와 함께 녹물비슷한 물이 나와서
옆집에서 수질검사를 해보니, 대장균성분이 검출 되었다고합니다.

하여 2014년도 수질검사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웹사이트나 기관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조작 관련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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