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18.224.37.68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굴착행위신고 위반여부
2016-10-20 09:26:02.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굴착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지하수조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지하수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굴착행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수한 현장 여건에 대한 예외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과) 혹은 관련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굴착행위신고 위반여부
일 시: 2016-10-19 16:54
저희는1400만㎥의 토석절취가 주공종인 산업단지 조성공사(조성면적 758,000㎡) 현장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구간 내의 토질의 분포상태(토사,리핑,연암,보통암)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5년 05월 지반조사를 시행하였으나,
단지조성 부지내에 구간을 선정하여 굴착(지반조사 9공)를 하였기에
어차피 발파공법을 이용하여 시공될 부분이라
(지하수 오염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것으로 판단됨)
별도의 지하수 굴착행위 신고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지반조사이후 폐공은 완료하였습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3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에 의거
신고를 안했으로 과태료 부가 대상인지 여부에대하여 질의합니다.

※ 지반조사 : NX보링으로 시행 외경76.2mm, 내경 54.7mm
→ 실굴착은 75mm으로 굴착하였으나, 시료채취는 75mm미만임

※ 참고로 발파작업을 위하여 크롤러드릴을 통한 76mm의 천공작업(평균 400공/일)이
항시 수반되는 현장입니다.
저희는1400만㎥의 토석절취가 주공종인 산업단지 조성공사(조성면적 758,000㎡) 현장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구간 내의 토질의 분포상태(토사,리핑,연암,보통암)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5년 05월 지반조사를 시행하였으나,
단지조성 부지내에 구간을 선정하여 굴착(지반조사 9공)를 하였기에
어차피 발파공법을 이용하여 시공될 부분이라
(지하수 오염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것으로 판단됨)
별도의 지하수 굴착행위 신고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지반조사이후 폐공은 완료하였습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3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에 의거
신고를 안했으로 과태료 부가 대상인지 여부에대하여 질의합니다.

※ 지반조사 : NX보링으로 시행 외경76.2mm, 내경 54.7mm
→ 실굴착은 75mm으로 굴착하였으나, 시료채취는 75mm미만임

※ 참고로 발파작업을 위하여 크롤러드릴을 통한 76mm의 천공작업(평균 400공/일)이
항시 수반되는 현장입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