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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종료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6-10-28 17: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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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에 대한 적법한 절차는 최초등록자의 사망에 따라 아들이 승계신고를 한 후 집매매시 현 소유자가 양도신고 후 종료신고를 하는 것이 될것입니다. 승계신고를 하여야하는 최초등록자의 아들과 연락이 불가능하다면, 미사용 지하수시설의 원상복구등 바람직한 지하수관리를 위하여 최초등록자의 사망 및 집매매 등 지하수시설의 양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서 양도신고 및 종료신고를 처리해주는 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좀 더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종료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일 시: 2016-10-26 10:28

업무추진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하수 최초 등록자는 사망한 상태이고, 그 아들이 소유하던 집을 제3자에게 매매한 뒤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종료신고를 하고 싶다는 문의가 왔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떤 절차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사망한 최초 등록자 아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찾기 힘든 상태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하수 최초 등록자는 사망한 상태이고, 그 아들이 소유하던 집을 제3자에게 매매한 뒤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종료신고를 하고 싶다는 문의가 왔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떤 절차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사망한 최초 등록자 아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찾기 힘든 상태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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