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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굴착행위 면허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16-10-28 17:2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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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면허세에 대한 규정은 지하수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지방세법 제51조39호(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면허세 부과대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의 자세한 기준에 대한 질의는 지방세법 제정 기관인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혹은 관할관청 지방세 담당부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굴착행위 면허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 시: 2016-10-28 10:02
지자체에 굴착행위 신고서를 제출했었는데 (6월~7월 쯤)
10 월달에 굴착행위 신고에대한 면허세를 내지 않았다고 납부서가 날라왔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말은 굴착행위신고서를 내면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지하수법에 굴착행위신고시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지자체마다 다른건가요?
만약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다면
굴착행위 깊이나 다른 어떤 기준이 있는건지.. 아니면 무조건 신고시 납부하여햐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자체에 굴착행위 신고서를 제출했었는데 (6월~7월 쯤)
10 월달에 굴착행위 신고에대한 면허세를 내지 않았다고 납부서가 날라왔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말은 굴착행위신고서를 내면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지하수법에 굴착행위신고시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지자체마다 다른건가요?
만약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다면
굴착행위 깊이나 다른 어떤 기준이 있는건지.. 아니면 무조건 신고시 납부하여햐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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