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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 구비서류
2016-10-28 17:2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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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1항1호에 의하면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려는자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도는 임야도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적도에 대한 허용기준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자체마다 다를수 있으므로 관할관청 지하수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구비서류
일 시: 2016-10-28 10:44
지하수개발 ·이용신고 구비서류에 지적도 내야하잖아요
이거를 동사무소에서 발부한 지적도 말고
다음지도같은 지도에서 위치표시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지자체마다 달라서 헷갈리네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하수개발 ·이용신고 구비서류에 지적도 내야하잖아요
이거를 동사무소에서 발부한 지적도 말고
다음지도같은 지도에서 위치표시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지자체마다 달라서 헷갈리네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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