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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이용부담금
2016-11-03 12:34:40.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혹은 신고자에게 부과 또는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30조의3)
타인의 지하수이용에 대한 내용은 지하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이용부담금
일 시: 2016-11-01 14:05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실사용자가 내는 게 맞죠?
근데 그러면 지하수 승계신고를 받아야지 부과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지하수도 넘어가게 되잖아요
주인은 따로고 사용은 따로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실사용자가 내는 게 맞죠?
근데 그러면 지하수 승계신고를 받아야지 부과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지하수도 넘어가게 되잖아요
주인은 따로고 사용은 따로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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