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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폐공관련
2016-11-03 12:55:00.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 공사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에 해당되므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이고 굴착지름이 75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공사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의 예외에 해당되어
개인이 해도 무방합니다.(지하수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폐공관련
일 시: 2016-11-01 19:5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지하수 폐공할때
개인이 해도 되는지 아니면 지하수 업자가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지하수 폐공할때
개인이 해도 되는지 아니면 지하수 업자가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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