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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시공업등록
2016-11-04 11:56:23.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시공업 등록을 위해서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5조)
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
3. 시설, 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지하수법 제23조)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함
4. 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자산평가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건설교통부 고시 제407호, 1997.12.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 및 자산평가 지침에 대한 내용은 지하수업무수행지침(201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지침은 본 홈페이지(알림마당-법령조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시공업등록
일 시: 2016-10-28 16:30
지하수시공업 등록하려는데 정확히 어떤서류가 필요한가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결격사유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
개인의 자산평가 보고서는 어디서 하는지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꼭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개인의 통장잔액으로는 안되는지요?
또한 중장비사업자로 차량과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지하수시공업 등록하려는데 정확히 어떤서류가 필요한가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결격사유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
개인의 자산평가 보고서는 어디서 하는지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꼭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개인의 통장잔액으로는 안되는지요?
또한 중장비사업자로 차량과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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