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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권리의무 승계 문의
2016-11-09 17:4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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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A 소유의 건물에 B가 몇년 전 목욕탕을 운영하며 지하수를 파고 A의 토지이용승낙서를 받아 구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B는 목욕탕을 운영하다 몇년 전 그만뒀고, 지하수는 방치된 상태로 있었습니다.(사용X)

소유주인 A가 폐공을 하려 했으나 금액이 많이들어 A의 이름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관리하려하는데,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는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법에는 변경이 있은지 1달이내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B는 연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1. A가 권리의무승계 시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건물등기부만으로도 증명가능 한가요? 이 경우 1달 이내 신고가 된게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 되나요?
2. 건물 등기부 만으로 안 된다면 A는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뭘 제출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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