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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권리의무 승계 문의
2016-11-10 09:1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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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요약해보면 목욕탕 운영을 위하여 B가 A소유의 토지(건물) 내에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다가, 목욕탕을 폐업한 후 동 지하수시설은 방치된 상태로 있으며, 토지(건물) 소유자 A가 이 시설을 승계 및 이용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여러 판례를 보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토지(건물)과 별도로 그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B의 소유물로 판단되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A와 B 간의 지하수시설 양도양수 협약서 및 토지(건물) 대장 등이 해당될 수 있을것입니다.
현재 B와 연락되지 않아 양도양수 협약서 없이 승계신고 및 처리가 되었을 경우 향후 B가 나타나 지하수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소유권 관련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권리의무 승계 문의
일 시: 2016-11-09 17:43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A 소유의 건물에 B가 몇년 전 목욕탕을 운영하며 지하수를 파고 A의 토지이용승낙서를 받아 구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B는 목욕탕을 운영하다 몇년 전 그만뒀고, 지하수는 방치된 상태로 있었습니다.(사용X)

소유주인 A가 폐공을 하려 했으나 금액이 많이들어 A의 이름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관리하려하는데,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는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법에는 변경이 있은지 1달이내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B는 연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1. A가 권리의무승계 시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건물등기부만으로도 증명가능 한가요? 이 경우 1달 이내 신고가 된게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 되나요?
2. 건물 등기부 만으로 안 된다면 A는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뭘 제출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A 소유의 건물에 B가 몇년 전 목욕탕을 운영하며 지하수를 파고 A의 토지이용승낙서를 받아 구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B는 목욕탕을 운영하다 몇년 전 그만뒀고, 지하수는 방치된 상태로 있었습니다.(사용X)

소유주인 A가 폐공을 하려 했으나 금액이 많이들어 A의 이름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관리하려하는데,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는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법에는 변경이 있은지 1달이내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B는 연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1. A가 권리의무승계 시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건물등기부만으로도 증명가능 한가요? 이 경우 1달 이내 신고가 된게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 되나요?
2. 건물 등기부 만으로 안 된다면 A는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뭘 제출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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