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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수능력 합산 문의
2016-11-15 08:5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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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농업용으로만 된 관정 3개가 양수능력합산시 150톤/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고시설에 해당됩니다.
다만, 3공의 양수능력 합산시 150톤/일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각 지하수시설의 평균 양수능력이 50톤/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수능력 산정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생활용, 농업용 지하수 시설의 양수능력 합산에 관해서는 생활용을 기준으로 따라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내용은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2010.5) 22p, (17. 서로 다른 용도로 지하수개발시 양수능력 합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양수능력 합산 문의
일 시: 2016-11-14 21:39
50m 이내에 동일인이 지하수 개발시 양수능력을 합산하는데
농업용으로만 된 관정이 3개 있을 경우 양수능력을 합산해서 150톤이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시설인가요?
만약에 농업용 80톤, 생활용 30톤이 있으면 허가시설로 봐야하는건가요?
농업용과 생활용이 함께 있을 시에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양수능력을 봐야하나요?
50m 이내에 동일인이 지하수 개발시 양수능력을 합산하는데
농업용으로만 된 관정이 3개 있을 경우 양수능력을 합산해서 150톤이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시설인가요?
만약에 농업용 80톤, 생활용 30톤이 있으면 허가시설로 봐야하는건가요?
농업용과 생활용이 함께 있을 시에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양수능력을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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