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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시공업등록 취소
2016-11-15 13: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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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o 문의하신 사항이 개인(또는 법인)이 시공업 폐업 신고를 할 경우라고 하면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과 함께 관할 시군에 제출하시면 되며,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소에 변경등기 및 말소등기를 한 후 말소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과 함께 관할 시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o 지자체에서 지하수법 제25조에 의거 지하수 시공업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글 =======================================
제 목: 시공업등록 취소
일 시: 2016-11-11 00:28
안녕하십니까?
시공업등록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취소하는 서류가 별도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시공업등록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취소하는 서류가 별도로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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