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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용도
2016-11-16 18: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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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지하수의 이용용도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호 규정에서 공업용수란 공장 그 밖의 생산업체 등에서 제품의 생산 및 설비의 가동에 사용되는 지하수로 규정하고 있어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레미콘제조시설 등의 설비가동으로 사용되는 지하수는 공업용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동 내용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 등, 2014.10) 89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용도
일 시: 2016-11-07 17:27
레미콘 생산은 공업용수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생활용수(일반용)에 해당 되는 건가요?
레미콘 생산은 공업용수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생활용수(일반용)에 해당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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